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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가격업소 지정은
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, 국민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
직접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소를 시장/군수/구청장의 현지실사/평가 및 심사를 거친 후 지정 됩니다.
재심사 : 신규지정업소는 1년 후부터 재심사하며, 사업자 변경시 1개월 이내 재심사 진행
지정취소 : 자진취소, 휴ㆍ폐업,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가능
지정공고
Step 1
시장/군수/구청장
신청
Step 2
영업자 직접 신청/국민 등의 추천
현지실사
Step 3
민간, 공무원 공동
심사·검토
Step 4
시장/군수/구청장
결정통보 및
지정증 교부
Step 5
시장/군수/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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